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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차등적용 안되면 '최저임금 모라토리움' 선언"
"최저임금위 회의 불참"…소상공인연합회 강력 대응 시사
2018-07-10 15:49:47 2018-07-10 16:59:00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소상공인 업계가 '5인 미만 사업장'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화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불참, 최저임금 모라토리움 선언(최저임금 미준수)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는 10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가 통계청 5월 고용동향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도매 및 소매업(-5만9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4만3000명) 취업자가 전년 동월 보다 10만명 이상 감소했다. 자영업자 폐업자 수도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소상공인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20대와 고령자들의 실업률은 5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20대 12.7%, 60세이상 12.2% 증가했다.
 
기자회견문 발표에 나선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낮은 노동 생산성과 지불 능력의 한계를 넘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취약 근로자들은 소상공인과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자영업의 무한 생존경쟁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과 소상공인업종에서 생활비를 벌던 20대, 노령자 등이 터전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의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사업장이 몰려 있는 소상공인 업종 상황을 고려해 각각에 맞는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단일최저임금제에선 지역이나 업종에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김 이사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위원 추천권과 최저임금 이의제기권이 없어 소상공인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며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 협상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용자 위원 추천권과 이의제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가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 의미없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소상공인 대표들은 불참할 것"이라며 "전국 소상공인들과 함께 최저임금 모라토리움 선언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오세희,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 이제학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병덕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분과위원들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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