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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당국에 M&A 규제완화 요구한다
당국 제시안 '대출 약관 변경' 수용 조건…"규제 강화에 영업환경 악화"
2018-08-23 15:58:43 2018-08-23 17:11:29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저축은행 업계가 금융당국에 인수·합병(M&A) 규제완화를 요구한다. 저축은행의 경우 최근 각종 규제로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기준이 높아 저축은행 인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당국이 최근 최고금리를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대출 약관 변경을 요구하고 있어 저축은행 업계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2일 30여개 주요 저축은행장들이 저축은행중앙회에 모여 이같은 내용의 규제완화 방안과 대출 약관 변경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저축은행장들 대부분이 당국이 제시한 최고금리 시 대출금리를 소급적용할 수 있는 약관으로 변경하는 것을 수용하는데는 뜻을 같이 했다. 대신, 이달 내에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규제완화도 함께 제시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저축은행 업계는 당국이 제시한 대출 약관개정을 수용하는 대신 저축은행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당국에 요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예대율 규제, 대손충당금 규제 등 최근 잇딴 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완화도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저축은행장은 "당국이 최근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서민의 금리부담 완화는 동의하지만 저축은행이 수익성을 내지 못하면 서민들의 금융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규제 강화와 더불어 건전성을 높이며 저축은행이 영업할 수 있는 규제완화 역시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축은행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규제 완화는 저축은행 M&A다. 저축은행 업계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4월 마련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변경·합병 등 인가기준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규제가 강화되면서 소형 저축은행이 매물로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당국의 과도한 인가기준에 M&A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변경·합병 등 인가기준에 따르면 저축은행 대주주는 3개 이상이 저축은행을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없다.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 또는 영업구역 외 지점 설치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저축은행이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저축은행이 부실화 판정을 받아야만 한다.
 
현재 매물로 나온 저축은행들은 머스트삼일·솔브레인·DH·삼보·대원저축은행 등 5곳에 달한다. 이중 DH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JT친애저축은행과 JT저축은행을 보유한 J트러스트 그룹과 매각협상을 진행했지만 금융당국의 불허로 무산되기도 했다.
 
삼보저축은행의 경우 매각이 장기 지연되면서 10년째 개점휴업상태다. 영업점은 단 1개뿐이며, 2012년부터는 신규 여신이 전무하다. 현재 11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 중이며, 그 결과 남아있는 이익잉여금은 41억원에 불과하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우 지역의무비율 등 과거 규제로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에 대응해 서민들에게 더 많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규모확대도 필요하지만 당국의 M&A 규제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금리 운용실태 및 향후 감독방향'을 발표하고 저축은행 약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경되는 약관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전 대출자들도 금리인하 적용받는 조항이 삽입될 예정이다.
 
저축은행 업계가 금융당국이 제시한 대출 약관 변경을 수용하는 대신, M&A 규제완화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저축은행 영업점. 사진/뉴스토마토DB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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