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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표권 부당이득' 본죽 창업주 부부에 징역 5년 구형
"가맹점주·소비자 이익 가로채…여전히 피해회복 안돼"
"단 한번도 개인이익 위해 회사에 손해 끼친 적 없어"
2018-09-10 17:27:44 2018-09-10 17:27:52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검찰이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본죽 대표에게 각각 징역 5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상동) 심리로 열린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 부부에게 이같이 구형하면서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부부는 법인이 설립된 이후 개발한 상표를 본인 명의로 등록했다. 상표 사용료를 받았고 특별 위로금 명목으로 회사가 50억원을 지급하게 했다”며 “가맹점주와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을 가로채고 추가 부담을 부여해 공정거래질서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다수가 서민인 가맹사업자에게 상표는 중요한 영업기반으로 당연히 회사 명의로 상표를 등록했어야 한다. 상표권 제도의 악용을 차단하고 가맹사업 확대 추세를 고려해 처벌 필요성이 크다"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안 됐다"며 "김 대표 부부의 태도를 볼 때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 대표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 한 번도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어떤 이익을 도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적은 없다"며 "아내는 사업하는 남편을 만나 잘 되길 바라고 헌신적으로 도운 것밖에 없다. 죄는 오로지 나에게 물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김 대표 아내인 최복이 전 대표 역시 “건전한 일자리 창출을 사명으로 여겨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고, 중소기업 협력사와 상생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며 "그런데도 이런 일을 당해 이해도 안 되고 처참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또 "50억원 퇴직금을 받아 21억원을 세금을 내고 나머지로 국내외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열심히 살아온 나날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다. 가맹점, 직원들 모두에게 상처를 입혔다"며 눈물을 보였다.
 
김 대표 부부는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가맹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상표를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한 뒤 상표사용료 등 명목으로 총 28억 29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 선고는 다음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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