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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5일부터 다주택자 전세대출 전면 제한
2주택자 이상, 전세대출 보증 불가…소득요건도 부부합산 1억원 이하로 강화
2018-10-07 12:00:00 2018-10-07 12: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이달 15일부터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이 전면 제한된다.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된다. 다만 민간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대출보증에는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7일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대출 보증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 신규보증을 전면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이며, 오는 15일 전제대출 신청분부터 시행한다.
 
시중은행들은 전세대출을 하기에 앞서 대출자들에게 전세보증을 요구한다.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을 받지 않으면 전세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전세보증 요건에 들지 못하는 다주택자는 앞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세보증 제한 규정을 개정하기 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3주택자인 경우 보증 연장 후 2년 내에 2주택을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징구해야 한다.
 
전세대출 보증의 소득요건도 강화된다.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을 넘고, 주택을 1채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주금공, HUG의 전세대출 신규보증이 제한된다. 민간 보증기관인 SGI의 전세대출 보증에는 소득요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적전세대출 보증은 주택을 소유한 고소득자까지 일괄 지원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적정 수준의 소득요건을 마련했다"며 "민간기관인 SGI는 1주택자 대상 소득요건을 도입하지 않아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대출보증 요건 강화 시행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입주는 규제 시행 후 이뤄지는 경우 주택보유수나 1주택자에 대한 소득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계좌이체 납부내역 등을 통해 계약금 납부사실을 입증해야한다.
 
그동안 주금공, HUG, SGI 등 보증기관의 전세보증 제한은 전무했다. 이 때문에 전세대출이 실수요 서민지원이라는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 투기수요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유자금을 활용해 갭투자를 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투기수요는 억제하고, 서민·실수요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전세대출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세대출을 해준 담당 기관은 매년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한다. 검사 결과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은 회수된다.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전세보증 연장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전세대출 보증요건 강화 사례별 FAQ'를 통해 개인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도 규제회피 방지를 위해 주택보유수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9월 13일까지 구입한 임대주택이라면 주택보유수에서 제외된다.
 
전세보증시 산정하는 주택보유수 기준에는 부부합산 기준으로 주택과 복합용도(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 주택을 포함해 합산한다. 지방의 노후단독주택 등 규제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주택은 제외된다.
 
분양권·조합원 입주권은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보증시 주택보유수에는 미포함된다. 분양권 외에 보유주택이 없다면 제한없이 전세대출보증 이용할 수 있고, 분양권 외에 보유주택이 있다면 1주택자로서의 소득기준이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금공·HUG 등 공적 보증기관에 소득요건을 둔 이유는 서민들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택을 소유한 고소득자까지 일괄 지원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보증기관의 전세보증 대출 요건을 전면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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