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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新지급여력제도, IFRS17에 맞춰 2022년 도입"
금융위,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1차 회의 개최
자본건전성 감독 동향 및 선진화방향, 해외동향 등 논의
2018-11-27 17:00:00 2018-11-27 17:00:00
[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신 지급여력제도(K-ICS, 킥스)를 오는 2022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시점에 맞춰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다만 킥스 최종안 발표가 늦어지지 않도록 관련 일정을 조속하게 발표해 보험사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IFRS17와의 연계를 고려해 보험 자본건전성 제도의 글로벌 선진 수준으로의 전면 개정은 2022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며 "제도개선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시점에서 킥스가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건전성을 높이는데 충분한지, 또 금융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자본건전성 제도는 개별 금융회사의 지급능력을 보장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규제수단으로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권(바젤Ⅲ), 증권업권(순자본비율(NCR)) 등 개선된 자본건전성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타 금융업권 제도를 참고하는 것도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험 자본건전성 제도 설계는 거시건전성 측면, 국제논의 동향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다만 금융위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의 자본건전성 제도 논의로 현재 진행 중인 킥스의 최종안 발표가 늦어지는 등 기존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킥스 관련 법규개정 실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킥스의 단계적 도입방안 및 일정 등 실질적인 내용을 내년 중 확정할 계획이다.
 
또 보험권의 시스템 리스크 유발 요인 및 전이경로를 지속 파악해, 이를 관리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수단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사 외화 신종자본증권 유통금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 외화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공급과잉 완화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또 특정국가로의 운용자산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의 외국환 위험관리 범위 및 기준 등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IFRS 17 및 킥스 도입에 대비해 자본확충, 자산운용 규제개선 등 연착륙 방안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험사들이 다양한 자산운용·헷지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이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반영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7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의 제1차 회의에서 보험사들의 신 지급여력제도(K-ICS)를 IRFS17이 적용되는 2022년에 함께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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