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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법정시한 처리 불발)"충분한 예산 심의기간 확보 필요"
국회법, 심의 종결일만 지정…시작 늦어질 땐 부실심사
2018-12-03 06:00:00 2018-12-03 06:00: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국회 예산심의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충분한 심의기간을 확보하고 권한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법상 예산안 심의기간 없이 처리시한만 못 박혀 있어 여야 대치 땐 어김없이 부실심사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전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 활동한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기간도 짧고 요식행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미국은 예산편성권도 의회가 갖고 있는 반면, 우리 국회는 심의·의결권만 있다 보니 항상 야당에선 얼마를 삭감하자고 하고 여당은 반발하면서 정쟁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조 의원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회의 권한이 조금 더 확대돼 예산심의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정부는 회계연도(11) 개시 120일 전까지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그러나 국회는 91일 정기국회가 시작하면 통상 국정감사를 마치고 11월부터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최근엔 11월이 넘어야 예결위를 열고 있다. 심사 자체가 너무 늦고 끝나는 날은 정해져 있으니 부실심사일 수밖에 없다면서 정기국회, 국정감사도 있지만 예산심의 시작 일을 사전에 여야 합의로 항상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적어도 10월 하순엔 심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개 몇 가지 쟁점이 전체 예산안 처리를 발목 잡는 만큼 그에 대한 실질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른 어떤 패스트 트랙을 만드는 것보다 책임을 좀 지워야 될 것 같다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어디서 누구 때문에 지연됐는지를 찾아서 공개하고 압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회선진화법 이후에는 국회가 싸우는 것 같아도 그 정도가 완화된 면이 있다면서 예산 관련 조항 몇 가지를 추가하든가 시행령에 넣는 방식으로 쟁점 사항 외에 확실히 합의된 부분만 먼저 통과시키고 쟁점을 합의해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법정 심의 기한을 3일 앞두고 파행한 지난 27일 텅 빈 소회의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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