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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감리기간 짧아진다
4대이슈 집중 점검…경미한 위반은 제재보다 지도
2018-12-10 12:00:00 2018-12-10 13:05:29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내년 4월부터 도입되면서 금융감독은 재무제표 심사 과정에서 네 가지 회계 이슈를 선정해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지도와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를 사전 예고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회계개혁의 일환으로 최근공시자료 중심의 심사를 통해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와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한해 감리를 실시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재무제표 심사제도는 오는 4월부터 도입된다.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도입되면 기존보다 감리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밝힌 중점 점검 분야는 ▲신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신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등이다.
 
금감원은 신기준서가 종전의 거래유형별 수익기준과는 달리 모든 유형의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익인식모형(5단계)을 제시함에 따라 업종별로 변경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신기준서 적용에 따른 변동 효과와 영향공시 현황, 동종업종과의 비교 등을 통해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금융상품기준과 관련해서는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회계처리 적정성을 살펴본다. 금융상품과 관련한 신기준서의 도입으로 자산의 분류가 곧 측정방법이 되고 공정가치 측정대상 금융자산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방법의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기준서 영향공시 현황, 공정가치 측정대상 금융자산의 비중과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감안해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한다.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의 경우 자산양수, 주식인수 등과 관련해 주요사항보고서 등에 나타난 거래금액 현황, 비시장성 자산의 중요도와 관련 주석공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한다.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은 무형자산 증감 현황, 자산·매출액 등 대비 무형자산 비중과 동종업종 평균과의 비교 등을 종합해 대상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흐름표 작성시 현금흐름 구성이 영업에 의한 결과인지 회계처리 방법에 따른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 회계처리 방법에 따른 증가를 영업의 결과로 둔갑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심사 과정에서 위반의 동기나 규모를 감안해 최종 감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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