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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인복 전 대법관 비공개 소환조사(종합)
이 전 대법관, 일부 사실관계 인정…"문제 문건 있는지는 몰랐다"
2018-12-11 15:47:09 2018-12-11 15:47:12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9일 이인복 전 대법관을 소환조사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9일 이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대법관은 2014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행정처로부터 통진당 가압류 검토 자료를 전달받은 뒤 이를 선관위 관계자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법관에게 수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불응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박근혜정부가 통진당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행정처에 요청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당시 행정처가 법리검토 착수 뒤 이 전 대법관에게 관련 자료를 넘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문건들의 존재를 사전이나 사후에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울러 지난해 3월 1차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 활동을 앞두고 판사들 인사기록이 일부 삭제된 정황과 관련해 이 전 대법관의 진술을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1차 조사위원회 같은 경우 양 전 대법원장이나 고영한 전 대법관 등이 법관불이익 문건에 직접 서명한 직후에 출범한 조사위원회"라면서 " 그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고 조사과정에서 어떤일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정보화사업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하고,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 한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업체 측으로부터 입찰과 관련된 법원 내부 문건이 다수 유출된 것을 확인했고, 거기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정보화사업 입찰비리와 관련해 지난 8월부터 감사를 벌인 결과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과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이 확인돼 중징계 의결 요구와 함께 직위해제하고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발송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8일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한 뒤 조사를 진행해왔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전자법정 사업 수주 과정에서 2009년 이후 지속해서 수주해온 특정 업체가 전직 행정처 전산공무원의 아내가 자신의 배우자 명의를 빌려 세운 회사라는 것을 확인했다. A사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이 사업과 관련해 243억원 상당의 물품 공급과 하도급 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인복 전 대법관이 지난 2016년 9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장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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