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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태안발전소, 작업중지명령 위반 정황 확인…엄중조치"
2018-12-21 14:01:34 2018-12-21 14:01:34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고용노동부는 21일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작업중지 명령 직후 컨베이어를 가동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형사입건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고용부는 태안발전소 사망사고와 관련해 지난 11일 사고접수 후 관할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을 반장으로 근로감독관 3명, 안전보건공단 3명이 즉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사고조사 전문가 4명도 긴급하게 추가 투입했다. 조사반은 사고원인 규명 및 법위반 사항 조사를 전담하고 있으며, 원·하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를 수사해 법위반 사실 확인시 사고책임자와 함께 법인까지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사고가 발생한 발전설비 9·10호기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다른 설비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사고가 발생한 9·10호기와 1∼8호기의 위험 요소는 차이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1∼8호기의 작업중지 범위 확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고용부는"사고 원인 조사 및 특별감독 과정에서 안전상 급박한 위험 요인을 인지한 경우에는 1∼8호기에 대한 작업중지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번 사고로 인한 태안 발전소 노동자들의 정신적 충격을 치료하기 위한 대책도 진행한다. 고용부는 "사고현장 작업자들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14일부터 산재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를 통해 사고 발전소 및 하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산재 트라우마 상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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