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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5·18 폄훼발언' 김순례 '당원권정지 3개월'·김진태 '경고'
'세월호 막말 논란' 정진석·차명진, 징계절차 개시하기로
2019-04-19 16:15:52 2019-04-19 16:15:52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이 19일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순례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김진태 의원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한국당 당사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김순례 의원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공청회에 참석해 "저희 좀 방심하며 정권을 놓친 사이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내고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며 유공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다. 김진태 의원은 이종명 의원과 함께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온 극우 인사 지만원씨를 초청하는 공청회를 주최했다.
 
한국당 윤리위는 2월 회의를 열고 논란 당사자인 두 의원과 이종명 의원 등 세 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으나 이 의원만 '제명' 처분을 받았다. 당시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 각각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게는 전당대회 이후로 징계유예 결정을 내렸다. 이 의원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제명 의결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당 의원총회 안건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최종 표결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는 '제명'이다. 이어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이 있다.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왼쪽)·김순례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각각 '경고',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19일 국회 행사에 참가한 김진태·김순례 의원.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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