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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김학의', 검찰 출석 2시간만에 조사 거부
"변호사와 의견 조율 안 끝났다"…수사단 20일 추가 소환 방침
2019-05-19 18:26:47 2019-05-19 18:26:4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뇌물 등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 조사에 응했지만 2시간만에 거부하고 돌아갔다.
 
'김학의 게이트'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 관계자는 19일 "오늘 오후 2시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했지만, 김 전 차관이 변호사와 의견조율이 끝나지 않았다면서 2시간만에 돌아갔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앞서 김 전 차관에게 구속 다음날인 지난 17일 소환 통보했지만, 김 전 차관이 거부해 조사하지 못했다.
 
수사단은 이날 김 전 차관을 상대로 건설업자 윤중천씨 소개로 알게 된 여성 이모씨의 윤씨에 대한 채무를 탕감해 준 구체적 이유 등 뇌물 수수 경위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었다. 수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윤씨와 부동산업자 최모씨 등으로 부터 수사무마 등 업무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7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1억여원은 윤씨가 가계 보증금 명목으로 이씨에게 빌려준 돈으로,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자신과 이씨 및 윤씨와의 관계를 덮기 위해 윤씨가 검찰 수사를 받을 경우 이를 해결해주는 것을 대가로 이씨의 채무를 자신이 나서 탕감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단은 이와 함께 이른바 '별장 동영상'을 통해 불거진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캐물을 예정이었지만 김 전 차관의 돌발행동으로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런 김 전 차관의 행동 배경에는 변호사와의 전략 선택에 의견차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은 20일 김 전 차관을 다시 불러 조사를 시도할 방침이다. 수사단이 조사해야 할 사항은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 뿐만 아니라 윤씨와의 성범죄 혐의와 2013년 검찰 수사팀의 부실수사 의혹도 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 등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수사에 이어 검찰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위법성을 강도 높게 수사할 방침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크고, 그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수사단의 핵심 목표인 만큼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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