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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외교상기밀누설 혐의' 강효상 의원 검찰 고발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외교상기밀 누설…의원 면책 특권 대상될 수 없어"
2019-05-24 17:47:22 2019-05-24 17:47:22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공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과 양정숙·현근택 법률위 부위원장, 장현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정상 통화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한 강 의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자는 공감대를 이뤘다.
 
민주당은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정상 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함으로써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외교상기밀을 누설(형법 제113조 제1항)했고, 고교 후배인 참사관으로부터 정상 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 기밀 탐지, 수집(형법 제113조 제2항)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유출 의심 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강 의원의 이러한 분별없는 행동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할 목적으로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강 의원에게 '외교상 기밀누설죄'를 적용해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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