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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재건축’ 최초로 임대주택 확보해 용적률 완화
중랑구, 연면적 20% 이상 임대주택 확보 용적률 232%
2019-06-04 16:46:01 2019-06-04 16:46:01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미니 재건축’이라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지역 첫 사례가 서울 중랑구에서 나왔다.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44-6번지 일원을 사업대상지로 하는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통합심의를 개최해 조건부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중랑구의 노후 연립주택 2개 동, 지상 2층, 총 24세대를 7층짜리 1개 동의 공동주택으로 정비하고, 전체 공급세대 28세대 중 25%인 7세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200%에서 232%로 상향해주는 내용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미니 재건축으로 불린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으로 재건축 평균 약 8년보다 빠르다.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함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도입됐으며, 이 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18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이번 사례는 작년 2월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이다. 특례법에 따라서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다.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는 주변지역 일조에 영향이 없도록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부여해 조건부가결했다고 설명했다.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연면적 1781.1㎡으로 공급세대는 총 28세대로 조합원 분양 20세대, 공공임대 7세대, 일반분양 1세대다.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계획해 용적률을 232%(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까지 완화받아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3층과 6층에는 공유키친, 공부방, 육아실 같은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분산 배치할 계획이다. 
 
향후 사업시행인가를 시작으로 관리처분, 주민이주 단계를 거쳐 올해 안에 공사착공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도시재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과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20% 이상을 포함해 용적률을 상향 적용한 중랑구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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