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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주거지 도시재생에 ‘남녀평등 주민참여 감독제’ 시행
여성비율 40%↑ 계획·설계부터 시공까지 공사과정 직접 감독
2019-06-10 16:32:33 2019-06-10 16:32:33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에 공사과정을 직접 감독하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도입하면서 여성 참여비율을 40% 이상 보장하는 성평등 관점을 반영했다.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에서 마을 진입로 확장, 보도블록이나 CCTV 설치, 주민공동시설 건립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를 진행할 때 주민 대표가 직접 공사 감독으로 나서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시재생의 핵심 취지가 주민주도에 있는 만큼 계획 및 설계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과 같이 시공단계에서도 참여를 보장해 설계대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시공과정에서 불법?부당 행위는 없는지를 직접 감독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도입하면서 주민대표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민이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에 반영하는 젠더 거버넌스를 저층주거지 재생 영역까지 확대해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인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43개 전 구역에서 시행한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생활과 밀접한 3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대표자를 참여 감독자로 위촉해 공사에 참여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등 일부 사업에 시행한 데 이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전 구역에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한다. 주민참여 감독제에 참여 가능한 주민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내 거주하며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감리·감독 경험자, 주민협의체 대표 등 지역에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 등이다. 공사 시작 전 사업별로 2~4명씩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즉, 40% 이상의 여성참여 비율을 담보한다. 
 
위촉된 공사 감독자는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와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감독하고 해당 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자치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각 자치구별 조례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소정의 활동비를 1회 2만~3만원(월 2~4회)을 지급하며, 시가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한다.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다. 배수로 및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마을회관 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구역별, 사업별로 공사 감독자를 선정한다. 
 
서울시는 6월 중 마을 기반시설 정비 공사를 시작하는 강북구 삼양동 소나무협동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구역은 정비기본계획수립과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사업초기부터 주민이 직접 주민워크숍 등에 참여해 지역주민들의 마을재생사업의 참여도가 높은 편이다.
 
김승원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에 남녀가 동등한 비중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새롭게 도입해 사업 계획과 설계에 참여한 시민들이 실제 공사과정까지 참여하고, 젠더 거버넌스를 저층주거지 재생 영역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화시대인 1970년대 구로공단 근로자들의 숙소였던 벌집 주택 2곳을 매입해 주민공간으로 활용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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