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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운전자, 택시기사 자격 보유해야…범죄경력 주기적 점검
영업용 자동차보험 의무가입…다양한 요금제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2019-07-17 09:00:00 2019-07-17 09:01:15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운송종사자도 택시기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또 운수종사자는 성범죄, 절도, 음주운전 등 범죄 경력조회를 주기적으로 점검받는다. 특히 택시 운행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통해 자격이 취소된다.
 
17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내놨다. 플랫폼 업계가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 택시의 경쟁력 강화를 꾀하는 게 골자다. 이에 국민들도 안전하고, 다양하며 친철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에도 신경을 썼다.
 
플랫폼 운송종사자도 택시기사 자격을 보유해야 운행이 가능해진다. 사진/뉴시스
 
먼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문제도 해소키로 했다. 65~70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의료적성검사와 자격유지검사 중 선택해 받아야 한다. 또 사고 발생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택시에 대해서도 영업용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플랫폼 운송서비스가 제도권 내로 들어온 만큼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기존에는 여객운송 중심 이었다면 여성안심, 자녀통학, 실버케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진행하는 식이다. 요금 지불방법 또한 시간제 대여, 구독형, 월정액제 등 다양한 요금부과 방식을 도입하고, 이용회수에 따른 마일리지를 적립해 요금 지불에 사용키로 했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다양한 서비스 경쟁체제는 소비자들의 선택권 확대와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승차거부 없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가 자리잡도록 서비스 평가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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