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마지막 헬기가 떠난 뒤에도 A군은 살아 있었다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9-11-01 15:42:40 ㅣ 2019-11-01 15:44:3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어제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물에 빠진 단원고 학생을 발견하고도 4시간41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후송해 학생이 결국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비정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사건 당시 목포해경 상황보고서에는 '헬기 11대, 항공기 17대 투입'이라고 기재돼 있었고, A군을 구조한 해경 함정에도 헬기가 두번이나 착륙했지만 수뇌부만 태우고 떠났습니다. 오늘 이 문제,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일명 세월호 변호사시죠. 오영중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픽/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질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어제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물에 빠진 단원고 학생을 발견하고도 4시간41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후송해 학생이 결국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헬기로 후송했으면 병원까지 20여분인데 병원 도착시간은 최초 발견 시각부터 4시간41분 후였습니다. 단정을 네번 갈아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사건 당시 3009함정에 헬기가 3회나 착륙했다가 이륙했다고 합니다. 김수현 당시 서해청장,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이 이 헬기를 타고 갔다고 밝혔는데, 이들은 왜 3009함정에 타고 있었을까요? -검찰 조사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 대상은 누가 되겠습니까? -세월호 사건 당시 이준석 선장 등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란 무엇(양형 등)입니까? -사건 관계자, 그러니까 사건 당시 3009함정에서 A군 구조를 지휘했던 함장이라든가, 김수현 당시 서해청장,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도 조사에서 A군의 상태를 알았던 것으로 확인된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가 당시 책임자 중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뉴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당신이 몰랐던 뉴스. 당신이 알고 싶었던 진실. <최기철의 뉴스리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최기철의 뉴스리듬>은 월~금 낮 12시에서 12시55분까지 생방송 되며,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뉴스리듬)세계 법조인 7천명, 서울로 몰려온다 "장관·검찰 중 한쪽은 수사 결과 책임져야" (뉴스리듬)'비운의 농민운동가' 이수일을 아십니까? (뉴스리듬) "IBA 서울총회, 한국문화·법치주의 떨칠 절호의 기회" 최기철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부음)설창일(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씨 부친상 (부음)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씨 부친상 (토마토칼럼)횡수설거·횡수설화 쫓기는 검찰, '특검 청탁금지법 적용'… 묘수냐, 무리수냐 인기뉴스 민주, 경기 분당서 현장 선대위…이재명은 법원행 한동훈, 이틀째 수도권서 지지 호소…'반도체벨트' 집중유세 1~2월 국세수입 '58조원'… 5년 진도율비, 여전히 '부진' 러시아 비토로 '대북제재 감시' 못한다 이 시간 주요뉴스 (현장+)'토박이' 김영호 대 '큰 인물' 박진…변수는 '지역개발' 심리 오리온, 제약사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인수 완료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 TY홀딩스 이사회 의장 선임 '7억대 금품수수 혐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기각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