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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출연기관 확대…휴면 금융자산 보호장치도 강화
금융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2020-02-20 12:00:00 2020-02-20 12: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앞으로 상호금융, 저축은행에만 국한됐던 서민금융 출연 금융기관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특히 정부출연 매칭을 통해 안정적인 서민금융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4일 발표한 '서민금융재원 확보방안'의 후속조치로,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4월1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넓힌다. 기존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한다. 
 
또 휴면 예금 출연제도를 소멸시효와 무관한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선한다. 휴면예금 용어를 다양한 금융자산에 포괄할 수 있도록 휴면금융자산으로 변경하고 소멸시효 완성 요건을 삭제한다.
 
휴면금융자산 권리자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대고객 통지 의무 강화,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인 찾아주기 활동 의무, 휴면금융자산 관리 현황에 대한 공시를 진행한다.
 
재원관리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내부관리 체계 및 지배구조도 개편한다. 무엇보다 휴면 금융자산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 계정으로 분리한다.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서민금융진흥원장 겸직도 해소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 후 올해 6~7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표지석. 사진/ 금융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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