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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입절차 간소화…관세청 '신속통관지원팀' 운영
전국 세관에서 식약처 수입허가·세관 통관절차 밀착 지원
2020-03-11 14:36:37 2020-03-11 14:36:37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관세청은 11일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마스크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9일부터 한시적으로 전국 34개 세관에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장기간 소요되는 식약처 수입허가를 받고 세관의 통관 심사 및 물품검사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보건용 마스크도 구호·기부용 및 기업의 직원 지급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에서 수입요건확인 면제를 추천하고, 세관에서도 통관심사를 최소화해 신속한 수입이 가능해진다.
 
상업 판매용인 경우에는 기존처럼 식약처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신약처는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허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보건용이 아닌 일반 마스크의 경우 특별한 의심점이 없으면 수입신고 즉시 통관을 허용한다.
 
특히 관세청과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 일반기업 등이 주민과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절차, 통관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마스크 수입절차 간소화에 나선다. 사진은 인천 중구 영종도 인천공항 수출입통관청사에서 관세청 관계자들이 보건용 마스크를 정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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