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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쿠폰 13일 지급…아동 1인당 40만원
아동수당 받은 7세 미만 아동 대상
코로나 대응 양육 부담 완화, 경제활성화 차원
2020-04-03 12:55:17 2020-04-03 12:55:17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아동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부터 전자상품권 돌봄포인트를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 3월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약 209만 가구다. 대상자들은 쿠폰을 통해 아동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지급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자상품권, 종이상품권, 지역전자화폐 등 다르게 결정된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197개 지자체는 전자상품권 형태로, 강원 태백, 충남 금산, 전북 김제 등 27개 지자체는 종이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경기 성남, 구리, 과천, 강원 강릉 등 7개 지자체는 지역전자화폐 방식이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아동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13일 부터 아동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 장병이 지난달 24일 광주 광산구 1전비 부대 주변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카드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급할 수 있는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을 준비해 왔다.
 
이에 아이행복카드(기존 아이사랑카드 포함)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고도 이르면 13일부터 돌봄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 3월에 아동수당을 받은 가구라면 서두르지 않아도 모두 지급된다”며 “아동수당 신청 당시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문제없이 지급되는 만큼, 안내기간 동안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 몰리기보다는 여유를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3일과 오는 6일에는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자 중 카드(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국민행복카드)를 1개 가지고 있는 경우,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카드가 없는 경우 각각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 등에는 안내받은 해당 카드사의 누리집, 고객센터를 통해 언제든 재발급받을 수 있다. 돌봄포인트가 지급된 이후에는 바로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를 받을 카드를 변경하고 싶다면 안내기간인 10일 전에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민센터에서 변경할 수 있다.
 
복지로의 경우 간단한 전화번호 본인인증을 거치면, 자신이 보유한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검색해 선택할 수 있다.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대상자도 안내 기간 이후에는 카드를 변경할 수 없다.
 
카드가 없는 보호자 등 대상자 6만 명은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안내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기프트카드는 아동 1인당 40만 원이 입금된 선불카드를 말한다.
 
기프트카드는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신청 후 2~3주 내에 배송할 계획이며, 카드 수령 등록 이후 사용할 수 있다.
 
기프트카드 배송 시 출근·외출 등으로 자택에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로 배송해 해당 주민센터에서 수령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전자상품권 돌봄포인트는 대상자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시·도) 내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지만, 동네마트·전통시장·이미용업소 등 어디에서나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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