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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청년 구직수당 300만원 받는다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11월부터 신고의무 발생
2020-05-21 15:51:06 2020-05-21 15:51:06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내년 1월부터 미취업 청년 등 소득수준이 낮은 구직자는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게된다. 또 예술인 고용보험이 도입돼 올 11월부터 가입·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고용보험 제도 밖의 취약계층 고용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진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직자취업촉진법 및 고용보험법 제·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갑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고용보험 제도 밖에 있던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은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과 함께 한국형 실업부조인 2차 고용안전망을 갖추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법안 통과에 따라 내년 1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본격화한다. 이 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 저소득층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대상은 15~64세 구직자 중 월평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이며 18~34세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면 된다.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을 확대도 함께 이뤄졌다.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은 예술인 고용보험은 정부가 2013년부터 노사정 협의를 거듭하며 추진해 오던 사안이다. 다만 예술인 모두가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며 '프리랜서' 예술인만 포함됐다. 예술인은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오는 11월부터 예술인과 용역계약을 맺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한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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