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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실명확인증표로 실명 확인…신규 혁신금융서비스 4건 지정
2020-05-28 12:00:00 2020-05-28 16:51:25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금융거래 시 앱에 발급·저장한 디지털 실명확인 증표를 제시해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가 나온다. 또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모바일을 통해 재난배상책임보험 등과 같은 기업성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4건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지난해 4월 제도 시행 이후 총 106건으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서비스 시범 운영 제도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혜택을 받는다.
 
이날 추가 지정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SK텔레콤의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다. 고객이 비대면 실명 확인을 1회 실시한 뒤 블록체인 모바일 전자증명 앱인 '이니셜'에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꾸러미(신분증 진위확인 증명, 계좌확인증명 정보 등)를 저장해두면 추후 금융거래 시 실명 확인 절차를 줄여주는 서비스다. 비대면 금융거래나 접근매체 발급 때 실명확인 절차가 간소화돼 금융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SK텔레콤은 내년 6월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의 저축은행 공동전산망 기반 신원증명 간소화 플랫폼은 1개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된 실명확인 정보를 저축은행 공동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저장한 후 타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시 활용하는 실명확인 절차 간소화 서비스다.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실명확인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 12월 서비스를 선보인다.
 
DGB대구은행의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는 비대면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는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 절차를 줄인 서비스다. 내년 5월 출시다.
 
KB손해보험의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기업성 보험에 가입할 때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했던 기존 대면계약 방식과 달리, 모바일을 통해 소속직원의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기업성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가입 편의성이 높아지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보장공백이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1월 출시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디지털 금융 전환을 위한 실험의 장으로서 샌드박스의 핵심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규제혁신, 나아가 디지털 금융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더욱 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맞춤형 샌드박스를 통해 빅데이터 등 4차산업 신기술 테스트 에 역량을 집중하고, 비대면·디지털 서비스의 경우 규제개선 방향을 조속히 마련·추진하겠다"며 "핀테크·스타트업이 안정적인 기반에서 혁신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특례기간 연장도 추진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부가조건을 부여해 혁신금융서비스의 자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4건을 추가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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