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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위서 체계·자구심사권 분리 공식화
'일하는 국회법' 초안 발표…상시국회·불출석 의원 공개 추진
2020-06-11 13:52:36 2020-06-11 13:52:36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떼어내고, 법사위는 윤리특위와 합친 '윤리사법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11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일하는 국회법' 초안을 공개했다. 조응천 의원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국회의장 산하에 별도의 검토기구를 두는 대안을 소개했다. 상임위에서 먼저 체계·자구를 심사한 후 소위와 의장 산하 검토기구에서 심사 결과를 최종 검토하는 게 핵심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법제' 기능이 사라진 법사위는 그동안 비상설 특위로 운영됐던 '윤리위원회'와 합쳐 '윤리사법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폐지되고 국회의장 산하 윤리조사위원회가 신설된다. 징계가 회부되면 심사를 장기간 끌 수 없고, 조사내용 보고 후 60일이 경과하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도록 했다. 
 
초안에는 매달 1일 국회를 무조건 여는 내용도 담겼다. 본회의는 월 2회, 상임위는 월 4회 이상으로 못 박고, 법안심사소위 역시 대부분 상임위에서 복수로 두도록 규정했다. 이외에 △정기국회 이전 국정감사 실시 △법안 상정시 선입선출 원칙 적용 △상임위 내 만장일치 의결 대신 다수결 원칙 적용 △상임위 불출석 의원 공개 등의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초안을 바탕으로 토론 내용 등을 반영해 개정안을 정리한 후 의원총회를 거쳐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법'은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설계도"라며 "국회의원의 책임과 의무도 대폭 강화해 국회에 태만과 무책임이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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