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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 신형 일산화탄소 경보기 출시
2020-06-15 12:18:15 2020-06-15 12:18:15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귀뚜라미는 신형 일산화탄소(CO) 경보기 'SAFE On'에 대한 소방용품 책임검정 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 승인을 완료해 공식 판매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귀뚜라미보일러는 2003년 업계에서 유일하게 KFI 인증을 획득한 1세대 CO경보기 '가스119'를 선보인 바 있다. 신제품 SAFE On은 '가스119'의 후속 모델로, 전기화학식 센서를 채택해 일산화탄소 감지 능력과 내구성은 높이고 소비전력은 낮춘 것이 특징이다.
 
전기화학식 센서 방식은 일산화탄소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기존 가스119에 적용한 반도체식(촉매반응) 센서나 접촉 연소식(온도반응) 센서보다 정확도가 우수하고, 내구성과 소비 전력 저감효과도 탁월하다.
 
SAFE On의 외형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모양이며, 제품 전면에는 전원램프, 경보램프와 점검버튼이 배치돼 있다. 전원램프는 전원공급 상태를 나타내며, 경보램프는 일산화탄소 감지 시 램프(황색)를 점멸해 시각적으로 위험을 알리는 기능을 한다. 점검버튼은 경보기가 정상 가동하는지 확인할 때 사용한다.
 
귀뚜라미보일러는 오는 8월5일부터 가정용 가스보일러 판매시 의무적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포함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귀뚜라미보일러를 신규 구매하는 고객에게 SAFE On을 함께 공급해 나갈 방침이다. 기존에 설치한 보일러를 그대로 사용하는 고객을 위해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단품으로도 판매할 예정이다.
 
귀뚜라미보일러 관계자는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의 특성이 있어 전용 경보기가 없으면 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가스에 중독될 경우 사망에 이르는 등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일러 신규 설치자는 물론, 보일러 교체 계획이 없는 소비자들도 CO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 사용 시설에 CO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 2월4일 개정,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귀뚜라미 신형 일산화탄소 경보기 'SAFE On'. 사진/귀뚜라미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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