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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 상장 키 쥐고 있는 롯데면세점…특허 갱신 앞두고 '분주'
23일 롯데면세점명동본점 특허 갱신 결정 여부 '촉각'
2020-07-22 14:53:49 2020-07-22 14:53:49
[뉴스토마토 김유연 기자]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이 특허 갱신 심사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고군분투하고 있다. 갱신 심사가 특허 심사만큼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특허 갱신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특허 갱신에 실패한 아픈 기억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3일 관세청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가 올해 12월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의 특허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진행되는 프레젠테이션(PT) 심사에서는 롯데면세점 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특허 갱신 심사에서 통과하면 롯데면세점은 5년간 추가 운영이 가능해진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의 갱신 평가는 지난해부터 대기업 1회(최대 10년), 중소기업 2회(최대 15년)까지 특허를 갱신할 수 있게 되면서 도입된 것이다. 대기업의 경우 5년 운영 후 갱신 평가를 거쳐 5년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롯데면세점은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번 명동본점 특허 갱신이 필수적이다. 더욱이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은 면세점 전체 매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호텔상장을 위한 핵심 열쇠이기도 하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 10조 가운데 5조7142억원이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매출로 면세점 단일 매장 중 전 세계 매출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특허권 갱신 심사 실패의 아픈 기억이 있는 롯데면세점은 특허 갱신 심사를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2015년 월드타워점이 특허권을 상실해 6개월 넘게 문을 닫으면서 수천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면세점 직원들이 고용위기에 내몰리기도 했다.
 
이번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기존 사업계획에 대한 자체평가 보고서, 신규 5년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갱신 여부를 심사한다. 고용 창출, 상생협력 등 노·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도 평가한다. 롯데면세점은 이행내역과 향후 계획 등 2개 항목(각각 1000점 만점)에서 각 60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업계에서는 갱신 심사가 특허 심사만큼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특허 갱신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면세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무난한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올해 심사의 관건은 사회공헌에 무게가 실리면서 롯데 측은 '상생'에 방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이행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그동안 사회 공헌을 중심으로 특허 연장 심사를 준비해 왔다"면서 "면세점 매출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국내 최대 면세점인 만큼 좋은 결과를 얻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용산에 있는 HDC신라면세점도 올해 12월 특허가 만료돼 다음 달 중 심사가 이뤄진다. 신세계면세점 부산점도 내년 2월 특허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올 하반기 갱신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전경. 사진/롯데면세점
 
김유연 기자 9088y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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