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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일본 법원에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요구 소송
2020-07-22 17:23:30 2020-07-22 17:23:30
[뉴스토마토 김유연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했다.
 
신동주 전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사 자격으로 롯데홀딩스 및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공개한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및 신동빈 회장에 대한 이사해임의 소 제기에 관한 안내 말씀’을 통해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준법경영상 허용될 수 없다"며 "주주총회에서도 해임안이 부결된 이상 사법 판단을 통해 그 직위를 해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신 정 부회장은 또 "롯데그룹은 행동헌장 중 하나로 ‘공명정대’를 천명하는 등 해외 법령을 포함한 법령 준수를 중요한 기업 이념으로 삼고 있다"며 "신동빈 회장이 저지른 범죄행위는 기업 이념에 반하며, 더 나아가 신 회장이 이사직은 물론 대표이사 회장 겸 사장의 지위에서 그룹의 수장을 맡고 있는 것은 명백히 롯데그룹이 천명한 기업 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직후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본 회사법 854조1항에 의거해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도 고려 중"이라고 밝히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뉴시스
 
김유연 기자 9088y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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