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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민에 '토지거래허가제' 찬반 의견 구한다"
"과열된 부동산시장 안정화 필요" vs "과돠한 기본권 침해" 팽팽
2020-08-12 11:11:57 2020-08-12 11:11:57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전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고심하는 가운데 도민에게 직접 찬반 의견을 묻기로 했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만 허용하기 위해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두고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며 "주권자인 도민 여러분들의 고견을 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이후에는 2년간 실거주토록 한 제도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두고선 찬성과 반대가 엇갈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경기도 하남시 지하철 5호선 미사역에서 열린 하남선 1단계 구간 개통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찬성 쪽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토지 소유 편중과 무절제한 토지 사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공적 규제라는 말이다.

반면 반대하는 쪽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이 부동산시장에 대한 공포수요를 더욱 부추기고, 풍선효과를 유발해 경기도 밖의 부동산 투기가 성행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찬반 의견부터 창의적 발상과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생각들을 보내달라"며 "집단지성의 힘으로 경기도 부동산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7월23일부터 1년간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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