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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에 3채'라더니…서산 코오롱 레이크뷰 기만 광고 덜미
공정위, 대한토지신탁·세림종합건설 제재
투자금 기만 광고…실투자금액 밝히지 않아
평생연금 등 임대수익 광고도 부당 광고
2021-02-02 12:20:49 2021-02-02 12:20:49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1억에 3채’, ‘1억에 2채’, ‘평생연금, 평생 월급통장을 만들어 드립니다’ 등 투자금과 임대수익 관련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거래조건을 밝히지 않고 1억원 투자금액으로 다수의 오피스텔 구매가 가능하고,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부당하게 광고했다는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산 코오롱 레이크뷰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해 부당한 광고한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산 코오롱 레이크뷰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해 부당한 광고한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1억에 3채’, ‘1억에 2채’ 관련 광고 현수막 모습.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대한토지신탁은 자금 차입·집행, 분양업무 등을 수행하는 수탁자이자 시행사다. 세림종합건설은 인허가 업무, 대금 부담 등을 수행하는 신탁자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현수막, 리플릿, 배너 등을 통해 ‘1억에 3채’, ‘1억에 2채’라고 광고를 해왔다. 하지만 담보대출비율(70%), 환급부가세 등의 조건을 가정해 임의로 산출한 실투자금액을 밝히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거래조건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1억에 3채’, ‘1억에 2채’ 등 소비자들이 적은 투자금액으로 다수의 오피스텔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을 야기했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실투자금액 기준으로 ‘1억에 3채’ 분양 가능 호실은 A1·A2 타입, ‘1억에 2채’ 분양 가능 호실은 B1·B2 타입으로 한정됐다. 그러나 모든 호실이 1억으로 3채·2채 분양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한 경우였다.
 
뿐만 아니다.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평생연금 월 100만원’, ‘평생연금, 평생 월급통장을 만들어 드립니다’ 등 임대수익과 관련한 기만 광고를 해왔다.
 
임대수익은 주변 시세 등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를 예상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임대수익보장 수단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연규석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장은 “소비자들이 적은 투자금액으로 다수의 오피스텔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을 야기했다”며 “임대수익은 임대 수요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뒷받침 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오피스텔의 수요공급, 부동산 경기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산 코오롱 레이크뷰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해 부당한 광고한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임대수익 관련 현수막 광고 내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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