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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대포차 등 일제 단속
조사관 등 총 250여명 투입…체납 납부 독려 후 미이행 시 차량 견인
2021-04-09 17:36:12 2021-04-09 17:36:12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가 자동차세·신호위반 등 과태료·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체납 차량 및 대포차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9일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주관으로 25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서비스(주)와 합동으로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에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에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등 총 250여명의 직원과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 차량 50대, 경찰 순찰차 및 싸이카 33대, 견인차 등이 투입됐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차량이 적발될 경우, 납부독려를 하고 납부가 되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떼서 영치하고 차량을 견인했다.
 
특히 구리시 소재 '구리남양주 톨게이트'에서는 톨게이트 이용 차량을 대상으로 세금이나 교통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수십 건에서 수백 건을 체납한 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얌체 체납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또 폐업법인 차량 및 상습·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차적지나 주차장소를 찾아내서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해 즉시 강제견인 했으며, 향후 공매의뢰 조치할 것으로 확인됐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에 이어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통행료 조차도 내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는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자동차세·신호위반 등 과태료·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체납 차량 및 대포차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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