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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만 요란한 자치경찰제)②자치경찰 운영규정 만든 곳 고작 4곳
그나마 생활안전 관련 규정뿐…교통·경비는 빠져
일선에선 승진 위해 자치경찰위·시도청 두 곳 섬겨야
2021-11-04 06:00:00 2021-11-04 06:00:00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3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그럼에도 자치경찰 운영 규정을 만든 곳은 고작 4곳에 불가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말 기준 18개 시·도 경찰청 중 자치경찰 사무처리 및 운영 규정을 만든 곳은 부산·경기북부·전남·대구 경찰청 4곳뿐이라고 지적했다.
 
자치경찰 사무 수행을 위해서는 시·도 경찰청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처리 및 운영 규정 제정을 한 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규정이 제대로 된 곳은 18곳 중 4곳에 그친 것이다.
 
4곳에 제정된 규정도 생활안전 관련 사무처리 및 운영 규정만 있을 뿐, 시민들의 일상인 교통과 경비 관련 규정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자치경찰은 국가경찰 소속이면서 자치경찰의 업무를 맡는 구조여서 인사권과 예산권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은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가 가지고 있지만, 인사권 상당 부분이 다시 시도 경찰청으로 재위임하는 경우가 문제 되고 있다.
 
자치경찰위가 시도청에 인사권을 재위임하는 문제로 인해 일선 경찰들은 승진을 위해 자치경찰위와 시도청 두 조직을 섬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또 자치경찰 사무 예산은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면서 치안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의 경제적 수준이 곧 치안 서비스의 질과 양이 되는 셈이다. 때문에 자치경찰 제도에서 경기가 악화되면 치안 예산이 감소해 범죄율 증가라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자치경찰 위원회 구성이 여전히 편향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몇몇 시도 자치경찰위에 여성 위원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그 수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실제 부산 자치경찰위는 여성 위원이 한 명도 없다.
 
해당 지역 거주민 위원도 부족해 오히려 지역 특색에 맞는 자치경찰 활동을 해나가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 교육·훈련 혁신 비전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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