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일괄' 30일까지 신청…클릭 한 방에 근로자 등록 가능
'전년도 명단 제출하기'…근로자 명단 등록 가능
"성인 자녀 자료제공 '직접 동의'…모바일 안내 제공
2023-11-22 16:20:23 2023-11-22 16:20:23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올해부터 기업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클릭 한 번이면 근로자 명단을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30일까지 신청받는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지난해 이용한 회사는 '전년도 명단 제출하기' 기능으로 원클릭 재등록·수정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다음 달 1일부터 2024년 1월19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올해 성인이 되는 자녀의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도 간편해졌습니다.
 
자녀가 연도중 19세 성인이 되면 미성년일 때 부모 인증서로 신청한 자료 제공이 종료됩니다.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없으면 연말정산 자녀공제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을 통해 자녀 자료제공 직접 동의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가 자녀공제를 받으면 통상 120만원 정도 절세 할 수 있습니다. 또 성인 자녀가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동의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오는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며 "2024년 1월14일까지 수정하거나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는30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그래픽은 일괄제공 서비스 일정. (그래픽=뉴스토마토)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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