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352820) 의장을 상장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6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과 전 임원 등을 기존주주 기망 및 기획 사모펀드 등을 통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방 의장과 전 임원 등은 상장 후 매각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장 전 기존주주들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하이브가 상장(IPO)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주주들을 기망하고, 임원들이 관여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SPC에 보유중인 주식을 매각하게 했습니다.
아울러 SPC 보유 주식의 매각차익 30%를 방 의장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2020년도 상장과정에서 해당 주주 간 계약 및 하이브 임원들과 사모펀드와의 관계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이브 상장 후 SPC는 보유한 주식을 매각했고, 주주간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은 약 1900억원대에 달하는 매각차익의 30%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하이브의 전 임원 등은 상기 사모펀드 GP(업무집행사원, 운용사)의 출자자 지위를 이용해 성과보수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증선위는 판단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동 건 관련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협조할 계획"이라며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의 부당한 사익편취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혐의에 대해서는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2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제64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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