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마무리 임박…국수본 다시 전면에
강제수사 여력 소진…불구속 기소 유력
기한 내 처리 불가 시 국수본으로 이관
한덕수 고발 사건은 특검 기간 내 진행
2025-11-21 15:16:25 2025-11-21 17:15:57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12·3 비상계엄에 관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내란특검의 수사기한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와 신병 확보에 제동이 걸림에 따라 특검은 사실상 불구속기소로 방향을 잡을 걸로 전망됩니다. 특검법상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은 다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인계하는 절차가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내란특검의 공식 수사기한은 12월14일까지입니다. 수사 마감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특검 활동 기간의 막바지는 공소제기를 위한 시간입니다. 때문에 사실상 12월로 넘어가면 실질적인 수사 여력이 없는 셈입니다. 강제수사나 대면조사 같은 것도 이달이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사진=뉴시스)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특검, 불구속 기소로 선회?
 
내란특검은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를 통해 수사 동력을 끌어올리려 했던 특검 입장에서는 힘이 빠지는 결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의 경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계엄의 핵심 인물입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 수사까지 해서 다시 영장을 청구했지만, 끝내 신병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이로써 박 전 장관에 대한 기소는 불구속 상태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유력해졌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도 특검으로서는 뼈아픕니다. 황 전 총리는 내란 선동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아왔으나, 최근 법원에선 그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강제수사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태입니다.
 
더구나 황 전 총리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도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검은 포렌식 분석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와 기소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칫 포렌식 절차가 애초 계획대로 완료되지 못하면 이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특검이 더 진행할 만한 강제수사가 거의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란특검 막바지에 구속영장 기각이 반복된 만큼, 이제는 구속기소 전략 대신 불구속기소를 선택해야 할 가능성만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지난해 12월11일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사진=뉴시스)
 
특검, '수사기한 종료' 후 사건은 국수본으로 인계 
 
특검법은 특검이 수사기간 안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수사기한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 국수본에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미진했던 조사나 남아 있는 사건은 특검법 규정에 따라 모두 국수본이 승계, 경찰에서 다시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외환 의혹을 최초로 수사했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내란특검 출범 직후인 올해 6월 사건 기록을 특검에 인계한 뒤 해체했습니다. 이른바 '경찰의 시간'은 가고 '특검의 시간'이 된 겁니다. 내란특검은 그동안 윤석열씨를 비롯해 윤석열정부 국무위원,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내란·외환 혐의와 관련한 본류 사건 수사와 기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국회에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등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특검의 종료를 앞두고는 다시 경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수본은 특검에서 사건을 인계받아 기존 기록을 토대로 보완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특수본 단계에서 경찰은 이미 내란·외환에 관한 기본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파악했던 만큼, 특검이 보강한 자료와 종합해 또 한 번 사건 흐름을 살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특검은 내란·외환 혐의와 정치적 영향이 큰 사안들을 단시간에 밀도 있게 다뤄왔습니다. 반면 국수본은 특검처럼 한 가지 사건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특검으로부터 사건들을 넘겨받더라도 결론을 도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특검은 수사기한 종료 전까지 사건 수사에 최선을 다할 뜻을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날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헌법재판관 미임명 경위와 관련된 직무유기·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비롯해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나 경찰에서 고발돼 이첩된 사건들은 특검에서 가급적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조사 후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고 혐의가 없으면 종결할 예정으로, 한 전 총리뿐 아니라 관련자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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