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SK에코플랜트가 포스코이앤씨와의 손해배상 분쟁에서 패소했습니다. 기업공개(IPO)가 표류 되며 재무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배상금만큼의 손실 보전에도 실패해 부담이 가중됐습니다.
24일 법조계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가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 69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패소했습니다. 분쟁은 광명~서울고속도로 민자사업 구간에서 발생한 유용토(공사 중 발생한 흙) 처리를 둘러싸고 벌어졌습니다. 3공구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는 1공구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간 토사 수급 지연 등으로 비용 손실이 발생해 제소했으나, 1심 법원은 포스코이앤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계 부정으로 IPO가 늦춰진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재무 압박을 심화시키는 요인입니다. SK에코플랜트가 놓친 배상금 69억원은 회계 부정 건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54억원을 웃도는 규모입니다. 최근 회사는 자산 매각 등을 통해 현금 확보에 사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FI(재무적투자자)와 약속된 상장 기한을 지키지 못해 위약벌 분쟁을 겪는 등 잠재적 비용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회사의 잉여현금흐름(FCF)은 2022년부터 작년 3분기까지 순유출을 지속했습니다. 순차입금은 같은 기간 3조원에서 5조원대로 늘어났습니다.
소송 관련 비용 관리에도 부정적입니다. 이번 패소는 법률비용은 물론, 우발자산(2월6일 기준 9021억원)을 줄여 우발부채(6443억원)의 상대적 부담을 높입니다. 지주사 SK의 지분법 이익에 기여해온 SK에코플랜트는 IPO 지연 등으로 최근 ‘효자 역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면,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공사 중단과 대손상각비로 지주사 포스코홀딩스의 지분법 이익을 축냈던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승소가 절실했습니다. 최근 대우건설 30억원대 위약벌에 패소한 부분도 69억원 손해배상 승소로 만회하게 됐습니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판결문을 보고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