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엔에스쇼핑-홈플 익스프레스 기업결합 승인…"경쟁제한 가능성 낮아"
2026-06-12 10:31:06 2026-06-12 10:31:06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엔에스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12일 하림그룹 계열사인 엔에스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영업양수 건에 대해 경쟁 제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기업결합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기업결합은 엔에스쇼핑이 홈플러스로부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부문 영업 일체를 1206억원에 양수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만큼, 이번 거래는 회생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본 건 영업양수 역시 회생계획의 일부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림은 곡물 조달부터 사료, 축산, 도축, 가공, 유통에 이르는 수직계열화를 구축한 식품 전문 기업집단이다. 닭고기를 비롯해 돼지고기·오리고기, 육가공품, 가정간편식(HMR), 반려동물 사료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엔에스쇼핑을 통해 TV홈쇼핑과 이커머스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유통산업발전법상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해당합니다. SSM은 전체 매출의 약 93%가 식품에서 발생하는데, 최근 온라인 유통채널의 식품 매출 확대와 식자재마트, 중대형 슈퍼마켓 등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거래로 11개의 수직결합과 2개의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직결합은 하림의 생산·제조 품목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유통망이 결합하는 형태이며, 혼합결합은 엔에스쇼핑의 TV홈쇼핑·온라인몰 사업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오프라인 유통망 간 결합을 의미합니다.
 
공정위는 닭고기(육계·삼계·토종닭) 관련 3개 수직결합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수직·혼합결합의 경우 당사자들의 시장점유율이 낮아 경쟁 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닭고기 관련 결합에 대해서도 경쟁 제한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시장점유율이 주요 경쟁 SSM 사업자 대비 낮은 수준인 데다 일반 슈퍼마켓 시장까지 포함할 경우 점유율이 2%대에 불과하다는 것이 공정위 결론입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경쟁 계육업체가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경쟁 유통업체가 하림의 닭고기를 공급받지 못해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급격한 구조 재편이 진행되고 있는 유통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후순위 사업자가 유력한 경쟁 사업자로 회복·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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