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업 기회 넘기고 저금리 대출까지…SM 계열사 제재 절차
분양매출 1283억원·분양이익 365억원 규모 사업
저금리 대출 등 182억원 지원…공정위 제재 절차 착수
2026-06-22 12:00:00 2026-06-22 12:00:00
[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SM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에 아파트 개발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인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심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현판.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22일 SM 소속 계열사인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 SM상선, SM하이플러스, 에이치엔이앤씨, 삼라마이다스 등을 조사한 뒤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법 여부와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심사관은 우선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에 아파트 개발사업 기회를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반 대상 계열사는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으로, 지난 2022년 12월에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총수 2세 개인회사인 에이치엔이앤씨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분양매출액은 1283억원, 분양이익은 365억원 규모로 파악됐습니다.
 
또 다른 계열사들은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사관은 에이치엔이앤씨가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 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가 저금리 대출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또 다른 총수 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도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같은 자금 지원 규모는 총 1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됐습니다.
 
심사관은 이같은 계열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7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과 개인에 고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기회제공, 자금지원 등의 방식을 통한 부당한 부의 이전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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