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기업결합 승인…KTX 운임 '10% 인하'
9월 통합 이후 3년간 SRT 수준 운임 적용
공정위·국토부, 사업계획 3년간 공동 점검
2026-08-02 12:30:09 2026-08-02 16:53:48
[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기업결합을 승인했습니다. 통합 이후에는 KTX 운임이 현재보다 10% 인하되고 주말 기준 공급 좌석은 1만7000석 이상 늘어나는 등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레일-SR 기업결합 승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2일 코레일이 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정부가 보유한 SR 지분 58.9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고속철도 여객운송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속철도 산업이 운임과 공급, 서비스 전반에서 정부 규제를 받는 데다, 코레일이 공기업으로서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만큼 기업결합으로 경쟁 제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고속철도 운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 운임 상한을 초과할 수 없으며, 운임 변경 역시 국토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만큼 임의적인 요금 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운행 횟수와 공급 좌석, 철도사업 약관 변경도 국토부의 인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해 서비스 축소 가능성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코레일과 SR은 공정위·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소비자 권익을 확대하는 내용의 사업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9월 통합 운행 이후부터 기존 KTX 노선 운임을 현재 SRT 수준에 맞춰 10% 인하할 예정입니다. 또 주말 기준 전체 노선 공급 좌석을 기존보다 1만7000석 이상 확대하고, 운행 횟수도 25회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서비스 혜택도 확대됩니다. 현재 KTX 노선에 적용 중인 운임의 5% 마일리지 적립 제도를 SRT 노선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공기업 간 기업결합 가운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심층 심사를 거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양사 통합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정위와 국토부는 통합 목적이 국민 편의 증진과 철도 운영 효율성 제고에 있는 만큼 향후 3년간 사업 계획 이행 상황을 공동으로 점검해 소비자 편익이 차질 없이 실현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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