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때마다 학원가 편의점서 고카페인 제품 판매 급증해
학교 국한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 필요성 대두
2026-10-13 15:27:15 ㅣ 2026-10-13 15:28:00
[뉴스토마토 김양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바뀐 식생활 및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 대치동·목동·중계동 학원가 편의점 4사 48곳의 주간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4월 13~19일 중간고사 직전 고카페인 음료 판매량은 2만2491개로 급증했고, 기말고사 직전인 6월 22~28일에도 2만2418개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만5000여개의 평소 판매량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의 증가율입니다. 김윤 의원은 “판매 제품들은 식약처가 제시한 어린이 하루 카페인이 함유돼 있다”며 “학교 및 주변에 머물러 있던 법의 관리체계를 전체로 확대하고 보편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왼쪽부터) 구남주 한국코카콜라 상무, 박승희 몬스터에너지코리아 디렉터. (사진=국회방송)
 
고열량, 저영양, 고카페인 제품에 대해 우리나라는 학교 및 학교 주변 200미터 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판매 규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반면, 영국은 16세 미만, 폴란드는 18세 미만에 판매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광고 규제도 우리나라는 어린이 주 시청 TV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오후 5~7시 기간에만 이뤄졌지만, 영국은 전체 TV 프로그램, 오후 9시 이전, 온라인은 시간 관계없이 전면 차단되고 있었습니다.  
 
김 의원은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해외의 이러한 규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코카콜라의 아동 대상 책임 마케팅 원칙은 △마케팅 대상은 최소 연령 만 13세 이상 △만 13세 미만 아동에게 호소하는 마케팅 금지 △아동 비중이 높은 매체 및 채널에서 마케팅 금지 등이 골자입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구남주 한국코카콜라 상무는 “글로벌 마케팅 자율 규약은 우리나라에도 적용된다”며 “관련 규정에 맞춰 자발적으로 (아동 대상 마케팅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승희 몬스터에너지코리아 디렉터도 “광고 주체를 18세 이상으로 지정하고 있고, 청소년에 대한 마케팅 및 홍보는 일체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시기적절하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을) 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양균 기자 k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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