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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도 17일 항소..세월호 승무원 전원 항소
2014-11-17 17:28:37 2014-11-17 17:28:45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1심에서 유기치사상죄 등의 혐의로 징역 36년형을 선고 받은 이준석 선장이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날 이 선장 등 6명의 승무원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3일과 14일 승무원 9명도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도 13일 항소한 바 있다.
 
이로써 이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세월호 승무원 15명 전원과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게 됐다.
 
지난 11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이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무죄로 판단하며 유기치사상죄로 징역 36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른 승무원들에 대해선 징역 5~30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아쉽고 안타깝다"고 평하며, "항소심에서 사실관계, 법리판단, 양형 등을 다투고 최선을 다해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1일 광주지법에서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유기치사상죄가 인정돼 징역 36년형을 선고받았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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