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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원금에 부가세 포함, 부당이득"…이통사 "이득 없어" 반박
2016-10-06 15:25:17 2016-10-06 16:12:43
[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이동통신 3사가 부가세 면세액을 공시지원금으로 둔갑시켜 4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후 소비자의 부가세 면세 혜택이 공시지원금으로 둔갑했고, 이로 인해 이통3사는 40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후 단말기보조금 정책은 ‘출고가 인하방식’으로 법제화됐다. 부가가치세법상 공시지원금은 단말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령 110만원 출고가의 단말기(100만원+부가세10만원)를 가정했을 때, 이통사가 22만원의 지원금을 공시했다면, 소비자가 실제로 구매하는 가격은 88만원(80만원+부가세 8만원)이 된다. 이중 통신사가 실질적으로 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22만원이 아닌 20만원이며, 나머지 2만원은 소비자가 받아야 하는 면세 혜택이라는 설명이다.
 
자료/신경민 의원실
 
하지만 미래부가 신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이통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에는 부가세가 포함됐으며, 이에 따른 할인반환금(위약금)에도 부가세가 포함됐다. 
 
신 의원은 “단통법 이후 단말기 구매 건수는 약 3000만건이고, 이중 지원금을 받지 않고 20%요금할인을 선택한 경우가 약 1000만명”이라며 “지원금을 받은 2000만명은 평균 약 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지원금으로 지급된 총액 4조원의 10%인 약 4000억원은 소비자가 받아야 할 면세 혜택을 이통사가 지원금으로 과대 포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 의원은 “단말기 부가세 면세 금액은 응당 소비자의 몫”이라며 “공시지원금은 부가세 면세 혜택을 뺀 이통사의 실지원금으로 공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 측은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부가세까지 반영해 지원금을 공시하는 이유는 고객이 출고가(VAT포함)에서 지원금(VAT포함)을 차감해 최종 지불 금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통법상에 지원금이 VAT 포함 기준인지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단말기 가격 자체가 VAT를 포함한 가격이므로, 지원금 또한 VAT 포함된 금액이라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VAT를 제외해 지원금을 공시할 경우 이용자 혼란만 가중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부가세 감면 혜택을 지원금에 포함시켜 공시지원금을 의도적으로 부풀리고 있다는 것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애초에 부가세를 포함해 단말기 가격(출고가)을 표시하는 것부터 단말기 가격을 의도적으로 부풀리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부가세 4000억원 만큼 고객은 이미 단말 구입 시 할인을 받은 것이므로 이를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합리적”이라며 “부가세를 포함해 지원금을 표시했다고 해서 이통사가 취한 이득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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