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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범죄 집행유예 차단…'이재용법' 관심
박주민, 특경법 개정안 발의…50억 이상 수익시 집유 불가능
2017-08-28 15:52:50 2017-08-28 16:32:13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횡령·배임 등 특정경제범죄 행위로 50억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얻은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막는 입법안이 재조명 받고 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범죄수익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10년 이상 징역형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일 때는 7년 이상 징역형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때에만 가능한데, 개정안에 따르면 작량감경 등으로 형의 2분의 1을 감경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상 횡령·배임죄 등 특정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수익이 5억원 이상에서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범죄수익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현행법과 비교하면 개정안이 처벌 수위를 한층 더 높인 것이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도 재벌 총수와 상류층의 조세포탈, 횡령·배임, 역외탈세 등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고 집행유예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올해 초 발의한 바 있다. 범죄수익에 대한 구간 기준은 박주민 의원의 입법안과 동일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5년 실형 판결을 놓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에서는 2심에서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25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개된 판결문을 보면 고려할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어 2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뒤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풀어준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뇌물죄-이재용 재판 결과로 본 정경유착 근절 방안 긴급토론회’에서 “법률상 횡령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법정 형량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64억원의 횡령 혐의가 인정되었음을 고려한다면 (이 부회장의 5년형은) 법정하한선 수준의 형량이 선고된 것”이라며 형량을 더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채 의원은 박 의원이 발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박주민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추진과 관련해 “제가 부족해서 비록 아직 논의조차 안 되고 있지만 이재용 재판과 같은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했었다”며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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