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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롯데, 4D·IMAX관 청소년전용 등록해 부당이득
영비법상 전용관지원제 악용…스크린쿼터 428일 감경 혜택
2017-09-26 14:52:11 2017-09-26 14:52:11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내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인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특별상영관인 4D와 IMAX를 청소년관람가 영화전용관으로 등록해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6일 영화진흥위원회의 스크린쿼터 준수내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CGV와 롯데는 4D와 IMAX를 청소년영화 전용관으로 등록해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 준수 의무를 회피했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에서 국내 영화관은 연중 상영일인 365일의 20%에 해당하는 73일동안 국내 영화를 상영해야 한다. 하지만 ’청소년영화 전용상영관‘으로 등록한 스크린의 경우 20일의 감경혜택을 받아 53일만 상영하면 된다.
 
영화진흥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CGV와 롯데는 4D와 IMAX 스크린을 모두 ’청소년전용 상영관‘으로 신청하고 지난해 전국 총합 428일의 감경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한국 청소년영화는 4D나 IMAX관용으로 제작된 경우가 없다는 점에서 그간 해당 스크린에서 상영된 영화는 모두 외국 청소년 영화일 수밖에 없다. 영비법상 청소년영화 전용관으로 신청할 경우 한국영화, 외국영화를 가리지 않고 청소년영화이면 스크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제도상의 허점을 노린 것이다.
 
특히 해당 스크린은 일반상영관보다 요금이 두 배 가량 비싸기 때문에 매출에서 추가 이득까지 봤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 매출이 1조원에 달하는 대기업 극장이 법의 미비함을 교묘하게 이용한 셈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전용관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까지 1곳에 불과하던 청소년영화 전용관은 지난해부터 급증해 현재 64곳에 이른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청소년영화 전용관 등록에 대한 시행령을 명확히 세분화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노 의원은 “국내 개봉영화의 절반을 차지하는 청소년 관람가 영화를 상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스크린쿼터를 감경해주는 정부와 그 혜택을 목적으로 청소년영화 전용관을 운영하는 대기업 모두 본래의 법 취지를 악용한 것”이라며 “문체부는 청소년영화 전용관 등록에 대한 세부시행령을 명확히 해서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실 관계자는 “감경혜택을 어떻게 주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 권한을 법이 시행령으로 위임했기 때문에 시행령상에서 규정을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키즈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정부가 먼저 검토해서 정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부연했다.
 
사진은 멀티플렉스 세계 최대 크기의 CGV용산아이파크몰 IMAX관의 모습.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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