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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공시 실무안내 개정 발간
2018-01-05 06:00:00 2018-01-05 06:00:00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금융감독원은 공시제도와 공시서류 작성방법 안내서인 ‘기업공시 실무안내’를 개정 발간한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기업 등의 공시업무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올바르게 공시서류를 작성해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발간된다”면서 “5일부터 상장회사 등에 배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책자는 기업공시 사항을 ▲정기공시 ▲발행공시 ▲지분공시 ▲전자공시 등 4개의 테마로 구분했으며, 자본시장법, 상법, 자산유동화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공시 관련 제도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공시담당자들이 자주 문의하는 사항을 Q&A(188개)로 정리했고 유권해석·공시위반 및 증권신고서 등 정정요구 사례 등을 수록해 실무에서의 활용도를 높였다.
 
금감원은 이번 발간·배포로 공시담당자의 공시제도 이해도를 제고하고 공시 실무상 궁금증을 해소해 기업의 중요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총 5000부를 발간해 상장법인, 유관기관 및 대학·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금감원 홈페이지에 전자책자 형태로도 게시된다.
 
책자 발간과 더불어 지방소재의 상장기업 및 IPO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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