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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모든 카드 포인트 ATM 인출' 가능
금감원, 여전사 표준약관 정비…리볼빙 해지 절차도 간소화
2018-01-10 12:00:00 2018-01-10 14:02:55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앞으로 모든 카드사의 카드 포인트를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인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업계와 함께 이 같은 방향으로 ‘여전사 표준약관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자투리 포인트의 사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카드 포인트 현금화가 일부 카드사에서만 가능했으며, 카드 해지 시 1만점 미만의 소액 포인트는 마땅한 활용방법이 없어 소멸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 포인트 현금화를 확대함과 동시에, 카드 해지 시 소액 포인트를 카드대금과 자동 상계토록 하기로 했다.
 
카드 리볼빙 간편해지 제도도 도입한다. 카드 리볼빙은 카드대금 분할 납부로 연체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금리가 18% 내외로 높고 이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채무가 증가해 상환부담이 높아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리볼빙을 1회라도 이용하면 별도의 전액상환 신청이 없는 한 계좌잔고가 충분해도 리볼빙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우선 고객에게 리볼빙 예상 결제정보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해지 절차도 간소화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채무자 연체 발생 시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고, 카드 부사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전월 이용실적 안내를 강화한다. 이용실적 안내는 부가서비스 이용 요건이 되는 전월 실적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데 따른 조치다. 또 금리인하도유권을 약관의 별도 조항으로 분리해 명시토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이번 계획에는 할부금융 취급 시 할부거래법 안내를 의무화하고, 카드사의 불합리한 해외서비스수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카드 분실·도난 관련 소비자 고의·중과실 사유를 합리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김태경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여신금융협회 등 업계와 세부 논의를 거쳐 표준약관(안)을 확정한 후 1분기 중 제·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시스템 개발 등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사안별로 결정하고, 추후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 시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업계와 함께 ‘여전사 표준약관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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