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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 코마트레이드 대표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2019-03-08 17:44:42 2019-03-08 17:44:42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검찰이 뇌물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대표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4(재판장 조용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 대표는 뇌물공여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법정에 나온 이 대표는 검찰이 예전 전과로조폭이었다고 해서 이렇게 됐지만방탕한 생활하면서 범죄 연루된 행위를 한 적은 절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그는 “2014년 샤오미 초판으로 돈을 많이 벌게 돼 시골 내려가기 전까지 성남에 살면서 노인소년소녀가장장애인단체 등에 몇천만원씩 기부도 하고봉사도 하면서 나름 예전 잘못된 행동이나 보답할 마음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등학교 다닐 때 베풀어준 형님이 술자리에서 우스갯소리로 도와달라고 해서 당연히 먹고 살만하니 도와준다고 했다본인은 변호사 사무장이라 안 되니 와이프 등 등재해달라고 해서 해드린 게 끝이다면서 나중에 어떤 경위를 통해 이재만님이 그걸 쓴다는 걸 알게 됐고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직접 관계없어 괜찮을 거라 해서 흘러갔던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인 이모씨의 부탁을 받고 이씨의 부인과 전직 경찰관 김모씨 및 그 부인 등 지인 다수를 코마트레이드 직원으로 등재해 월급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 총 3000여만원은 당시 경찰관 이모씨 계좌로 들어갔다. 그는 지난해 10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파면된 상태다.
 
사건은 지난해 한 방송사가 성남 국제마피아파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면서 화제가 됐다. 이 폭력조직은 이 대표가 전에 몸담았던 곳으로 알려졌지만, 이 대표는 연루설을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5일 오전 10시에 이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다.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구속 전인 2016년 3월 샤오미 신제품 런칭 기자간담회를 갖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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