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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훈 교수 "검찰 기소권 독점 통제해야"
"기소권-수사권 완전 분리 필요…패트법안, 중간단계에 불과"
2019-10-12 06:00:00 2019-10-12 06: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개혁 방안으로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통제하고 수사권과 완전히 분리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법안의 경우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 교수는 11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수사권 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권 독점에 대해 권력기관을 통제하고, 수사권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며 "현재 법안 내용이 부족하지만, 중간 단계로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조 장관에 대한 수사는 별건 수사, 먼지떨이 수사로 흐르고 있다"며 "그에 대한 경종으로 법원이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이해당사자로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첫 압수수색 당시 박상기 전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는 규칙 위반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지난 8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참여사회연구소가 공동주최한 '검찰과 민주주의-검찰 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란 좌담회에서 검찰 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한 교수는 "현재의 검찰 내부의 지휘 계통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조직으로 윤석열 총장은 거의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조국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장이 유명무실한 것이고, 폐지한 중수부의 부활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개선하고 총장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지검장의 권한을 좀 더 강화하고 자율권을 부여하며, 검찰총장은 일반적 수사 지휘와 특정한 사건에만 동의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 사건을 지휘할 수 있으나, 과거 강정구 교수 사건에서 보듯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견해가 다른 경우 총장이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에 대해서도 검사의 이의제기권과 유사하게 제3의 중립적 기관이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현재의 정권이나 법무부만을 생각하면 안 되고, 정권이 교체됐을 경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제도를 설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한 교수는 "조국 장관의 사퇴 주장과 수호 주장이 나누어져 광장이 대립하고 있다"며 "현재로서 표면적으로는 대립하지만, 그 주장하는 바는 대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회복하자는 입장이나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모두 필요한 개혁 내용임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까지 나타난 검찰의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가혹하고 과도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검찰이 과연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사건조차도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 하는 것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폐지하려는 정책 방향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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