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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문희상, 일방적 회기 결정시 형사고발"
"민주당과 선거법 합의한 적 없어…연동형비례제 포기한다면 협상 가능"
2019-12-15 18:13:31 2019-12-15 18:13:31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5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직권 남용으로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 의장이 국회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회기를 결정한다면 우리는 바로 문 의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로 형사고발 할 것"이라며 "또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고 국회에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은 의회민주주의자임을 자처하며 취임할 때 협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민 앞에 다짐했다"며 "의회민주주의를 의장이 앞장서서 파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역구는 아들에게 물려주고 여당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사리사욕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 의장은 정치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좋은지 양심의 자기검열을 해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한 일이 없었다고 여당에서 주장하는데 그것은 그동안 꼼수 쪼개기 국회는 없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30일 임시회 개최에 동의한다면 한국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대해 '100% 합의했다'고 문 의장이 밝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민주당과 합의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완전히 포기한다면 한국당은 협상할 뜻이 있다"며 "한국당이 민주당에 100% 합의했다는 말은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포기한 다음에 성립 가능한 말"이라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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