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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로나 영향' 법관 임용 절차 연기
경력 법관 법률서면작성평가 일정 4월 중순으로 변경
2020-03-03 15:12:10 2020-03-03 15:12:1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의 영향으로 법원이 법관 임용 절차를 연기했다.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의 확진자 등이 급증하고,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된 것에 따라 2020년도 일반 법조 경력자 법관 임용 일정을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로 예정된 법률서면작성평가 일정이 다음 달 중순 이후로 미뤄진다. 법원행정처는 평가장소와 통과자 발표일 등 법률서면작성평가에 관한 자세한 일정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법관 임용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지원서 교부에서부터 10월 초 임용일까지 애초 예정된 법률서면작성평가 이후의 모든 임용 일정도 변경된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대구 지역 법원도 휴정 권고 기간이 연장됐다.
 
대구고법, 대구지법, 대구가정법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휴정 권고 기간의 종료 시점을 이달 6일에서 20일까지 2주일 연기했다. 
 
또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 또는 변경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재판 진행 시 감염 예방을 위해 구속 피고인에 대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조처와 상황별 대응 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법원 구성원 중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 현재 시행 중인 순환근무제도 연장된 휴정 권고 기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법원에서는 지난달 2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사무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처음으로 코로나19 양성 판정 통보를 받았다. 이 사회복무요원과 가까이에서 근무했던 밀접접촉자 3명은 현재 자가격리 중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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