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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주정차 어떤 형태도 불허
서울시 2022년까지 사망·중상 제로, 스쿨존 불법 주차장 정비
2020-05-26 15:54:30 2020-05-26 15:54:30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를 위해 사고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과속 운전과 불법 주정차 등을 뿌리 뽑기 위한 고강도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사고 244건 중 28.7%인 70건이 도로변 주차차량의 영향을 받아 발생했다.
 
서울시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주정차도 금지해 무관용을 원칙으로 시민신고제, 특별단속 등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부터는 어린이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매년 약 25건이 발생하고 있는 중상사고 역시 2022년까지 제로화 하는데 집중한다.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초등학교 69곳에 80대의 과속단속카메라가 운영 중이다. 과속단속카메라가 의무화됨에 따라 약 140억원을 투입해 340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 606곳 중 420곳인 69.3%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운영한다. 
 
내년에 전체 초등학교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우선적으로 완료하고, 국비지원 등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사고위험이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으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1월부터 자치구, 초등학교, 관할경찰서 등과 현장조사를 통해 설치위치를 확정했으며, 이달 말부터 공사에 들어가 2학기 개학 시점인 9월까지 순차적으로 설치를 완료한다.
 
지난해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양천구 신목초등학교와 경사가 심해 과속이나 신호위반 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동작구 강남초등학교, 성북구 숭덕초등학교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통학로에서 운영되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48곳 417면 전체를 연말까지 모두 없앤다. 현재 202면인 48.4%를 완료했으며, 내달까지 90%를 정비한다.
 
서울시는 불법노상주차장의 정비 후에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주정차를 원천 차단하고, 보행로의 재정비를 위해 성북구 대광초등학교, 양천구 으뜸어린이집 등 주요 지점에는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 설치·보도 재포장·미끄럼 방지포장 설치 등 환경을 개선한다.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이나 불법노상주차장을 삭선해 다시 주정차가 예상되는 구간에는 24시간 무인 단속을 실시하는 CCTV를 50대 설치된다. 현재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632곳에 850대의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운영 중이며, 올해 안에 50대를 포함해 매년 확대한다.
 
도로가 협소하여 충분한 보도를 만들기 어려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20곳은 제한속도를 20km/h까지 최대한 낮추고 과속방지턱을 집중 설치해 도로전체가 어린이 통학을 우선하는 공간으로 전환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규 지정 사업이 올해부터는 학원까지 확대된다. 학원가가 대부분 도로 폭이 넓은 간선도로변에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지만, 어린이 보행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올해부터는 대치동, 중계동 등 학원가를 중점적으로 92곳을 새로 지정한다.
 
강동 녹색자전거봉사단원들이 서울 송파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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