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남겨뒀습니다.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검찰의 통제를 강화한 결과로 이어진 셈입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9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검사의 수사를 규정한 제196조 등이 삭제됐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없앤 겁니다.
다만 TF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남겨뒀습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법안 발의 후 "시정조치권,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구권 등 세 가지 권한을 강화해 검찰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충실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개월 이내에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검사가 판단하기에 공소시효가 일부 남는 사건 등 긴급한 경우에는 그보다 짧은 기간을 정해 보완수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각급 공소청의 수사 담당자 교체, 직무 배제 및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담겼습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로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이 관철되긴 했지만,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통제가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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