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오스템임플란트가 사모펀드(MBK파트너스) 인수 이후 인력 감축과 연구조직 통폐합을 이어가는 가운데, 회사의 '직무 재배치 프로그램'을 두고 "사업 재편을 위한 인재 개발"이라는 사측과 "매각을 겨냥한 인위적 구조조정"이라는 신설 노동조합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19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의 총 직원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2735명입니다. 지난해 말 2931명에서 196명 줄어들었습니다. 인력 감축은 실적 악화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률은 MBK파트너스가 회사를 인수하기 이전인 2022년 22.3%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2023년 20.1% △2024년 12.1% △2025년 6.0% 등으로 점차 하락했습니다. 관련해 회사는 지난해 영업이익 감소에 대해 "사세 확장을 위한 인재 채용 및 개발비 상승과 경기침체에 따른 대손상각비 증가"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 논란은 그해 11월부터 떠올랐습니다. 바로 회사가 연구 조직 등의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알려진 시점입니다. 작년 3분기 보고서상 16개였던 주요 연구개발조직은 이후 1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인테리어연구소·성형재료연구소·세라믹재료연구소·스캐너연구소·MPMS연구소 등 5개 조직의 통폐합도 단행됐습니다. 디자인연구소의 경우, 작년 4분기 통폐합됐지만, 올해 2분기에 살아났습니다. 대신 조직재생연구원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연구소 수의 감소가 곧 인력의 축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오스템임플란트의 총 근로자 수는 △2024년 3043명 △2025년 2931명 △올해 6월 말 2735명 등으로 감소세입니다. 같은 기간 정규직 수도 2933명에서 2847명, 2627명 등으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2024년 652명이었던 신규 채용 인원은 1년 새 403명으로 줄었습니다. 반대로 이직·퇴직자는 325명에서 41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에서 자발적인 이직·퇴직자는 312명에서 355명으로 늘고, 비자발적인 이직·퇴직자의 경우 13명에서 77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마곡 중앙연구소 사옥 (사진=오스템임플란트)
노조 "구조조정 저지"
이달 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산하에 오스템임플란트지회가 생겼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노조 측은 "지배구조 변화를 빌미로 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매각 시 근로조건 승계를 명문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기준 조합원은 3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수는 상반기 정규직 근로자 10명 중 1명이 노조에 가입했음을 보여줍니다(10.9%). 노조 임시 집행부는 오는 25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정식 집행부를 선출한 뒤 회사와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노조는 회사가 '협의 사직'이라는 명목으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주장합니다. 회사가 최근 8개월간 직무 재배치 명목으로 '경쟁력 강화 티에프 TF'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력 감축을 실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조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1개월마다 일정 인원을 TF에 배정하고, 배정된 직원에게 퇴사할지 남을지 물어보는데, 퇴사하는 사람은 약 70~80%, 남는 사람은 20~30% 정도라고 합니다. 남겠다는 직원은 기수를 부여받고 교육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회사는 "퇴직 규모 등 구체적 수치는 개별 임직원의 거취와 관련된 사항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MBK가 '홈플러스 사태' 책임론에 휩싸인 전적을 지적합니다. 임시 집행부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에 "회사를 '홈플러스 마곡점'이라고 부르는 직원들도 있다"며 "인원을 감축해 순수익을 높이는 등 포장해서 회사를 매각하려는 것이라고 짐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2025년까지 내려가던 영업이익률은 근로자 감소세가 지속된 올해 상반기 12.7%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관계자는 "교육을 마친 인원은 사내 전환 배치되거나 임시조직 발령으로 처리됐는데, 어떤 기수는 절반 이상이 육아휴직을 다녀온 부모였다"고 말했습니다.
회사는 인력 감소가 인위적 구조조정으로 인한 수치가 아닌, 통상적이거나 개별적인 사유라고 말합니다. 회사 관계자는 "직무 재배치를 이유로 퇴사를 강요하거나 종용한 사실은 없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을 희망한 직원에게 협의사직 절차를 안내해 왔다"며 "교육 과정 이수자 중 재교육을 원하는 이가 아닌 이상, 부서 재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된 인원은 없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교섭 요구안을 전달받지 않은 상황에서 설립 선언문의 개별 문구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교섭에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응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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